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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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체육학 학사학위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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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 학사학위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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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인정된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과정.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학원, 직업련기관 등에서 학습과목 이수

2.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학습과목 이수

3.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습과목을 이수

4. 자격증 취득

5. 독학학위제 시험 및 이수

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및 전수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학위와 동등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교)의 장이 수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학사 학위는 140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는 80학점 이상(3년제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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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


2. 이수방법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운영 제반 사항 (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가인정 학습과목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생교육원 행정팀에 문의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학점인정 기준
1)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
2)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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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이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평생교육 진흥원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학적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를 위해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학습자등록 신청은 매년 1, 4, 7, 10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수수료: 4,000원

학습자등록은 처음 한번만 신청하는 것으로 학습자등록이 되어야만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학력증명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전문)대학 졸업자-대학 졸업증명서, 대학 중퇴자 -제적증명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포함)의 경우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학졸업증명서 및 제적증명서의 경우 대학홈페이지에서 인터넷증명서 발급 또는 동사무소에서 Fax민원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외국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각 한글번역공증본 1부, 각 교육기관별 학력인정확인서 1부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행정팀으로 문의바랍니다